美 ITC '배터리 소송' 최종 판결 "SK, LG 기술 22개 침해"

입력 2021-03-05 09:30   수정 2021-03-0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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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증거인멸, 조직적…고위층의 지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 최종 의견서(COMMISSION OPINION)를 내고, "SK가 LG의 영업비밀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밝혔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11개 카테고리, 22개 기술에 대한 침해가 없었다면 10년 내에 해당 영업비밀 상의 정보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 명확하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 10년간 수입금지 명령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현지시각 4일 공개된 최종 의견서에 따르면,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은 고위층이 지시, 조직장들에 의해 전사적으로 자행된 심각한 수준"이라며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자료 수집 및 파기라는 기업 문화가 만연(rampant)하고, 잘 알려져 있었으며 묵인됨"이라며 "문서 삭제 은폐 시도는 노골적 악의(flagrant bad faith)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판단했다.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11개 카테고리, 22개 영업비밀을 모두 그대로 인정했다.

특히 ITC는 "LG는 (SK의 증거인멸에도 불구하고) 삭제되지 않은 자료와 복구는 불가능하나 파일명이 남아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파기된 증거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ITC는 SK이노베이션 측과 계약을 맺은 포드에 4년, 폭스바겐에 2년 각각 수입금지 유예기간을 내린 데 대해서는 "LG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은 다른 배터리 공급사로 갈아탈 시간적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잘못은 SK이노베이션뿐 아니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에도 불구하고 장래의 사업 관계를 계속해서 구축하기로 선택한 이들에게도 있다"고 밝혀 포드 등 상대 완성차 업체에도 경영적 책임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ITC는 "수입금지명령 및 영업비밀침해 중지 명령이 합당한 구제책이라고 판단하며, (수입 유예 등) 조정된 명령도 법정 공익 요소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ITC 최종 판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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