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부당경영 밝히겠다" 포드, LG-SK 배터리 분쟁 ITC에 반박

입력 2021-03-06 07:30   수정 2021-03-06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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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동차 업체 포드가 현지시간 5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분쟁과 관련, 포드 측의 잘못도 있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의견에 반발하고 나섰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포드는 "ITC의 추정과 반대로 포드는 어떠한 부당 경영이라도, 그것이 드러나기 이전부터 SK 이노베이션과 연관된 세 개의 추가적인 배터리 프로그램에 전념했다"며 "ITC가 청문회를 진행했더라면 핵심 사실들이 드러났을 것"이라고 밝혔다.

포드는 "우리는 SK가 비난을 받는 행위들, 특히 영업비밀을 악용하고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행위들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ITC는 이날 공개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쟁에 대한 최종 의견서에서 SK가 LG의 영업비밀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SK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는 포드가 SK의 이러한 `부당 경영`이 알려진 뒤에도 SK와 사업 관계를 지속한 점을 문제삼았다.

ITC는 지난 2019년 11월 ITC 조사에서 한 회사 직원이 이 문제를 증언한 뒤에도 포드가 SK이노베이션과의 사업을 추구했다면서 "포드가 무슨 이유로 SK의 지독한 부당 행위를 무시, 혹은 용인하기로 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포드가 SK이노베이션의 위법 행위를 알고서도 SK와 사업 관계를 계속하기로 한 데 대해 포드의 잘못도 있다는 것이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 배터리로 활용되는 2차전지 기술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ITC에 조사를 신청했고, ITC는 지난달 10일 이를 인정해 SK이노베이션 측에 `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을 명령했다.

또 포드에 4년, 폭스바겐에 2년씩 수입금지 유예기간을 내렸다.

이에 SK이노베이션 측은 해당 판정이 자사가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미 정부의 개입을 요청했다.

현재 미 무역대표부(USTR)는 ITC 결정에 대해 양사가 제출한 보고서를 심의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ITC 판정 후 60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폴리 트로튼버그 미 교통부 부장관 지명자는 지난 3일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이번 배터리 분쟁에 대한 ITC 판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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