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합병 의혹'' 재판 이번주 재개…5개월만

입력 2021-03-07 07:25   수정 2021-03-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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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 선고를 받고 재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관련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계획했다고 보고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 11명을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같은 해 10월 1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지만, 이 부회장 측이 "사건 기록이 방대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두 번째 재판은 올 1월로 예정됐었다. 하지만 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과 법원 정기 인사 등을 이유로 재판이 연기돼 약 5개월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5부는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재판장은 박정제 부장판사가,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주심은 박사랑 부장판사가 새로 맡는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으로, 현재 변호인단과 접촉하면서 경영권 불법 승계 관련 재판 준비에 올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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