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 약국·복권방 제외된다…포함 업종은?

입력 2021-03-0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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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급되는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약국 등 전문직종, 복권방 등 사행성 업종이 제외된다.

상당수 부동산 관련 업종 역시 배제되지만 부동산 중개업소는 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7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4차 소상공인 지원금(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 때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을 배제한다.

소상공인 지원금 제외 업종은 지난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도입한 개념이다.

담배나 복권, 도박, 경마·경륜, 성인용 게임 등 사행성이 강한 업종과 콜라텍, 안마시술소, 키스방 등 향락성이 강한 업종, 변호사와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보험과 연금, 신용조사·추심대행 등 금융업, 다단계 방문판매업 등을 지원 대상에서 뺀다.

부동산업 역시 투기 조장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다. 다만 부동산 관리업자나 동일한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생계형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자는 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빌려줄 때 이 개념을 적용해왔다. 정부가 권장할 만한 사업이 아니거나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전문적인 업종을 배제해 한정된 재원을 좀 더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런 개념을 소상공인 지원금에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지원금 지급 제외 업종을 적용할 때 영업 제한·집합 금지 업종에는 예외를 둔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상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사행성이나 향락성 여부를 살피지 않고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영업금지 조치를 받은 유흥업종이 이 같은 예외조치를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탈세 의혹이 큰 무등록 사업자 역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지원 대상에서 뺀다.

이번에 새로 지원금(50만원) 지급 대상에 포함된 노점상의 경우 지자체에 이미 사업자 등록이 돼 있거나 이번에 등록을 한다는 전제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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