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위 "죽음의 기업" 주장에 쿠팡 "근무시간 현저히 낮아"

박승완 기자

입력 2021-03-08 15:35  

심야·새벽 배송기사 이 씨, 6일 숨진 채 발견
"평균 40시간 근무…업계 평균·권고 시간 아래"
쿠팡 배송기사
자사 배송직원이 사망한 사건에 쿠팡이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했다.

쿠팡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사망원인을 확인하는 절차에 적극 협력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덜어드리기 위해 모든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이하 과로사위)는 쿠팡 송파 1캠프에서 심야·새벽 배송을 담당하던 이모(48)씨가 지난 6일 숨진 채 발견됐다고 전한 바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일 오후 3시께 이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배우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서울 송파구의 한 고시원에서 그를 발견했다.

과로사위는 "고인이 평소 아무런 지병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의문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과로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쿠팡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많은 물량을 모두 처리하도록 강요하면서, 1시간의 무급 휴게시간에도 어플을 확인할 수 있게 해 노동자들이 쉬지 못하고 일을 하게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쿠팡에서 작년 한해 4명, 올해 벌써 2명의 과로사가 발생했다는 점을 근거로 "쿠팡을 죽음의 기업이라 명명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이 씨의 마지막 출근은 지난 2월 24일이었으며, 이후 7일 동안 휴가 및 휴무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지난 12주간 고인의 근무일수는 주당 평균 약 4일이었으며, 근무시간은 약 40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가 지난해 발표한 택배업계 실태조사 결과인 평균 주 6일·71시간 근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사회적합의기구가 권고한 주당 60시간에도 미치치 못한다는 해명이다.

쿠팡은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철저히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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