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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서 불륜' 초등교사, 고작 감봉 1개월…교육단체 반발

입력 2021-03-09 15:00  


전북 장수군 모 초등학교 교사 불륜 사건의 당사자들에게 감봉·견책의 경징계가 내려지자 교육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수업 시간뿐 아니라 학생들의 현장 체험학습 중에도 여러 차례 애정행각을 벌인 남녀교사에게 감봉과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며 "지역 학생·학부모들과 전국적인 사회적 파급력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도 교육청의 소극적인 행정, 제 식구 감싸기식 행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교사들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어떤 학부모가 그 교사들을 믿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겠는지 묻고 싶다"며 "도 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시선에서 이들 교사의 징계 처분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장수교육지원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불륜 당사자인 유부남 A 교사에게 감봉 1개월, 미혼인 B(여) 교사에게 견책 처분을 각각 내려 `솜방망이 처분`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
장수교육지원청은 두 교사가 불륜을 저질렀지만, 간통법이 폐지된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현재 이들 교사는 인근 학교로 각각 전보됐다.
학부모들이 전보에 거세게 항의하자 A 교사는 6개월간 자율연수에 들어갔고 B 교사는 휴직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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