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유통권한 얻은 SKT "등기우편도 빠르게 전달"

이지효 기자

입력 2021-03-11 09:18  


SK텔레콤은 온라인 상에서 등기우편 등 전자문서 서비스가 가능한 `공인 전자문서 중계자` 자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인 전자문서중계자는 오프라인 등기우편과 같이 온라인 상에서 전자문서를 중계 서비스할 수 있는 법인 또는 국가기관을 일컫는 것이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안정적인 유통 서비스를 위한 시설, 장비 등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자격을 인증할 수 있다.

이번 자격 인증으로 SKT의 모바일 고지 알림 서비스인 `공공알림문자`를 통해 전송되는 고지서 및 안내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근거해 유통 사실에 대한 법적 효력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은 KT, LGU+와의 협력을 통해 자사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전 국민이 공인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통신3사는 추후 더욱 많은 고지서를 전자문서로 유통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저변을 넓혀갈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생활 속 전자문서 이용을 통해 종이 우편량을 절감해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여 ESG(환경, 사회, 기업구조)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오프라인 우편물과 다르게 전자문서 서비스는 반드시 본인 인증을 통해서만 문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RCS 서비스인 채팅플러스를 통한 발송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발행하는 다양한 고지서, 안내문 등으로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SKT 이상구 Messaging CO장은 "공공알림문자 확산을 통한 고객의 전자문서 이용방식에 변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종이 우편 감소를 통한 탄소 절감 등 ESG경영 강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