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합병·회계 의혹' 이재용 재판, 5개월 만에 재개

이지효 기자

입력 2021-03-11 09:18   수정 2021-03-1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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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약 5개월 만인 11일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오후 2시에 진행한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10월 22일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처음이다. 당초 재판부는 올해 1월 14일을 기일로 정했다가 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절차를 미룬 바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 전 사건의 쟁점과 향후 재판 절차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인 이 부회장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첫 준비기일에서 "통상적 경영활동인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범죄라는 검찰의 시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작성한 `프로젝트G`라는 문건에 주목해 회사가 이 부회장의 승계계획을 사전에 마련했고 이에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과정에서 합병 비율에 따라 약 4조원의 차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산하며 이 부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양측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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