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바지를 내리고 신체를 드러낸 채 길거리를 뛰어다닌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밤 술에 취해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와 엉덩이를 드러낸 채 30여 분간 울산 길거리를 뛰어다니는 등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관이 출동해 제지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경찰관을 밀치고 뺨을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국가 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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