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입을 맞춘 사실만 인정한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A(50)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작년 7월까지 1년여 기간 동안 며느리 B씨를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입을 맞추는 등 추행이 2차례, 성폭행이 2차례다. 이 가운데 A씨 측은 지난해 7월 B씨에게 입을 맞춘 혐의만 인정했다.
검찰은 다음 달 열리는 2차 공판에 A씨 자녀들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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