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내부제보도 묵살…퇴직자·차명은 아직도 '치외법권'

신인규 기자

입력 2021-03-1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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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토지공사 LH가 직원 투기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도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최근 5년간 공사 내 부조리신고(레드휘슬) 접수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 LH는 이미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제보를 접수했다.
당시 제보에 따르면 LH 퇴직자 모 씨는 재직시 개발되는 토지 정보를 미리 파악해 부인 혹은 지인 부인의 이름으로 토지를 구입했으며, 재직 당시의 주변인들과 이같은 행동을 한 것은 물론 7월 당시도 투기를 진행했다.
이같은 퇴직자의 투기는 서울과 인천, 충남 등에서 발생했으며, 제보자는 관련인의 주변인에 대한 성명과 거주 정보까지 명기했다.
LH는 이같은 제보에 대해 "규정에 따른 감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회신했다.
김상훈 의원은“이때 LH가 적극적인 자체조사에 나섰으면, 지금과 같은 국민적 공분과 행정적 낭비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단순 LH 현직자들만 조사하는 식으로는 이같은 투기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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