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 끝?…LH 떠난 1,500명, 투기 조사 복병될까

입력 2021-03-17 07:58   수정 2021-03-1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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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사 시점인 2013년 이후 퇴직자 1,500명
LH "퇴직 직원 감사 대상 아냐" 기본 입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1천500여 명 퇴직자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합동조사단이 1차 조사에서 투기의혹자로 걸러낸 LH 직원 20명 가운데 대부분은 입사 30년 차 이상으로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다.
이들은 노후 대비 차원에서 신도시 예정지 땅에 투자한 것으로 투기가 복지였던 셈이다.
이는 이런 형태의 투자가 LH 내부에서 관행화돼 있었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실제 민변·참여연대는 지난 2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폭로하면서 "현직 직원이 퇴직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과 공동으로 신도시 토지를 취득한 경우도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7월 말 LH 레드휘슬(부조리신고)에 퇴직 직원이 현직으로 있을 때 개발 정보를 미리 파악해 부인 혹은 제3자의 이름으로 토지를 사들였다는 구체적 제보가 있었으나 퇴직 직원은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LH는 이를 묵살했다.
LH 김 모 팀장은 지인 5명과 함께 지난 2018년 1월 경기도 광명시의 땅을 사들였는데 이들 중에는 2015년 퇴직한 전직 간부도 포함돼 있다. 이는 현직과 전직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서로 밀어주고 끌어준 형태의 투기로 비슷한 사례가 적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직은 물론 퇴직자들까지 전수조사하지 않을 경우 LH 사태의 전모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 LH 퇴직자는 정부가 조사하기로 한 지난 2013년 이후 작년까지 1천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퇴직자가 전현직들의 출자를 받아 땅 투자 법인을 설립하고 신도시 등의 투기에 나섰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경우엔 토지 거래 기록에 법인명만 남아 단속을 피할 수 있다.
투기 의혹을 처음 폭로한 민변·참여연대는 전수조사 대상에 퇴직자도 포함돼야 진정한 의미의 조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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