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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4층 창밖에 던진 20대母 "남친과 헤어질까봐"

입력 2021-03-17 20:12   수정 2021-03-17 20:12

사진은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한파의 날씨 속에 창밖으로 신생아를 던져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혐의를 인정했다.

17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권기백 판사)은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연하의 남자친구 B(24)씨와 교제 중이던 지난해 7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A씨는 임신 사실을 부모와 B씨에게 숨겨왔다.

A씨는 경제적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남자친구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될 경우 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생각해 임신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올해 1월 16일 오전 6시께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빌라 자택에서 출산하게 되자 자신이 머물던 빌라 4층 창문 밖으로 영아를 던져 숨지게 했다. 숨진 영아의 사인은 두개골 골절과 전신 다발성 손상으로 확인됐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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