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플러스, '안심창업보증제' 마련…최대 2천만원 현금보상

전민정 기자

입력 2021-03-1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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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신규 가맹점 대상 '매출보장제' 실시


돕는사람들이 운영하는 치킨플러스가 다음달부터 신규 오픈 가맹점을 대상으로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해주는 `안심창업제도`를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신규 가맹점의 정착기간 후인 4개월부터 1년까지의 매출이 본사가 제시한 금액보다 미달할 경우, 본사가 최대 2천만원까지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월평균 매출액 2천만원 미만의 신규 가맹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치킨플러스 관계자는 "창업 후 가장 큰 고민인 매출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고 가맹점주들과 공존하고 상생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치킨플러스는 창업 1년 만에 가맹점 100호점을 돌파하는 등 국내에서의 빠른 성장에 이어 말레이시아, 베트남, 일본, 대만 등 해외시장에서도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다.

치킨플러스는 국내 창업 1호점 때부터 가맹점주들의 창업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대표적으로 프랜차이즈 본사 수익을 위한 불필요한 인테리어 시공을 요구하지 않고 , 가맹비와 본사 로열티 등과 같은 가맹점 대상 특수 비용도 없앤 `3無` 정책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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