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ℓ 콜라 110원 건강부담금 부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지난달 26일 당류가 들어간 음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업자 등에게 건강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담배에만 부과하는 건강부담금을 비만과 당뇨병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당류 첨가 음료에도 부과해 판매감소와 대체음료 개발 등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한편에선 사실상 세원 확충 목적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건강부담금 부과시 음료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기 떄문이다.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당류 첨가 음료에는 당류 함량에 따라 100ℓ당 최소 1천원에서 최대 2만8천원까지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100㎖당 11g의 당류가 들어간 `1ℓ 코카콜라`의 경우 110원의 건강부담금이 부과돼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개정안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설탕세는 이미 여러 국가에서 도입하는 등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더 이상 도입을 미룰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설탕세 도입이후 일부 음료 제조기업들이 무설탕 음료나 대체 음료를 출시하거나 아예 설탕세가 도입되지 않은 국가로 제조시설을 이전하는 등의 부작용 현상도 보고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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