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행정관 이하 전 직원에 대한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청와대는 경호처 직원 1명이 투기 의심 사례로 판단돼 즉각 대기 발령조치했다고 밝혔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19일) 브리핑을 통해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 토지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관계자 중 공적 지위 또는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다만 세 건의 의심사례가 있어서 심층 조사한 결과, 공적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는 판단되지 않았다"면서도 "한 점 의혹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참고자료로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1999년 입직한 환경정리 담당 기능직원이 2017~2018년 신도시 인근에 주택과 아파트를 구입한 적이 있지만, 해당 주택들은 신도시 사업지구에서 1.5㎞ 밖에 있는 각각 1억 5천만 원 미만의 소형 주택이고 본인도 해당 지역에 14년째 거주 중이어서 청와대는 투기로 판단하지 않았다.
또 2019년 12월 정부부처에서 파견나와 근무 중인 행정 요원의 모친은 2013년 12월경 신도시 지역 토지를 매수했지만, 개발 계획이 공람된 2018년 12월부터 5년 이전에 구입해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또 2019년 12월 군에서 파견돼 근무 중인 행정관의 부친이 2009년 신도시 지역 내에 토지를 구입했으나 역시, 개발 계획이 공람된 2019년 5월부터 10년 이전에 구입했고, 직접 영농 중이어서 투기 의심 사례가 아닌 걸로 판단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그러나 대통령 경호처 소속 4급 직원 1명은 2017년 9월경 LH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 토지 413㎡를 매입해 투기 의심 사례로 분류됐다.
정 수석은 "경호처는 2002년부터 근무한 이 직원을 지난 16일 사실 확인 즉시 대기 발령 조치했다"며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위법성 판단을 위해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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