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박영선 '10만원 공약'은 선거법 위반" 고발 예고

입력 2021-03-21 11:01   수정 2021-03-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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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가 재난위로금 지급 공약을 내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예고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1일 비상시국연대와 함께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2일 대검찰청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인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을 매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며 "박 후보의 약속은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인 서울시민의 자유로운 투표 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매표행위"라고 지적했다.

한변은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범죄로 인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고 강조하며 "근본 원인에 대한 반성을 외면한 채 매표행위로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저해하려는 박 후보의 수에 개탄한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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