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 앞에서 엄마 성폭행…파키스탄 男 2명 사형 선고

입력 2021-03-21 11:39  


파키스탄에서 여성 운전자를 집단 성폭행한 남성 두 명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21일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파키스탄 법원은 아비드 말리와 샤프캇 후세인에게 집단 강간, 납치, 강도, 테러 혐의로 전날 사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9일 밤 파키스탄 북동부 라호르 인근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 기름이 떨어진 여성에게 접근, 차 유리를 부수고 끌어내 아이들 앞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라호르 경찰청장인 우마르 셰이크는 "피해자는 남성 보호자 없이 밤에 운전했다"며 "파키스탄 사회에서는 누구도 여동생이나 딸을 그렇게 늦은 밤에 혼자 다니게 하지 않는다"며 "피해 여성은 프랑스 거주자인데 파키스탄이 프랑스처럼 안전하다고 잘못 여긴 것 같다"면서 "그 여성은 다른 도로를 택해 운전했어야 했고 차의 기름도 체크해야 했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이슬라마바드, 라호르, 카라치 등 주요 도시에서 여성들이 거리로 나와 성폭력 근절을 외치고, 셰이크 청장의 사임과 사과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가 거세지자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는 "강간범을 공개 교수형이나 `화학적 거세`(성충동약물치료)와 같은 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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