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단체보험 나왔다…"영세사업장 사각지대 해소"

장슬기 기자

입력 2021-03-22 10:13  

교보생명, 5인 미만 단체보험 2종 출시


교보생명이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교보생명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5인 미만 단체보험` 2개 상품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판매를 개시한 `무배당 교보하이클래스기업보장보험`과 `무배당 교보단체보장보험`은 지난해 12월 말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승인한 서비스를 실제 상품화한 것이다.

이 보험은 2인 이상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대해 만기 5년 이하의 근로자 사망, 상해, 질병 등을 보장하는 단체보험으로, 기존에는 보험업법감독규정 제7-49조 제2호에 따라 단체보험의 가입인원이 5명 이상으로 규정돼 있었다.

교보하이클래스기업보장보험은 재해사고와 산업재해를 폭넓게 보장하는 단체보험으로, 기업의 재무상황에 따라 보험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재해사망, 재해장해와 산업재해사망, 재해입원과 수술, 골절치료를 보장하고 특약을 통해 교통·산업재해, 재해상해, 깁스치료와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등 질병에도 대비할 수 있다.

긴급하게 기업의 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적립액 인출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기업 재정이 악화될 경우 해지환급금으로 남은 기간 보험료를 완납해 직원에 대한 보장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교보단체보장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재해와 질병에 대비할 수 있는 보장성보험이다. 주계약을 통해 재해사망을, 단체별 니즈에 맞는 특약 선택으로 재해골절·입원·수술, 교통·산업재해, 깁스치료와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사업주는 교보생명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한 법률·노무 이슈 해결 지원서비스, 업종별 특화 교육서비스를 받고 근로자는 건강검진 예약 대행, 전문의료진에 의한 건강상담 등 `단체헬스케어서비스`를 통해 건강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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