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25억된 폐가...퇴직공무원 귀신 같은 '땅테크'

입력 2021-03-23 14:26   수정 2021-03-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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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투기 고발 검토
개발예정 부지·건물 공무원 투자 먹잇감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의 전 간부 공무원이 매입한 경기도 용인의 토지가 `노른자 중의 노른자`라는 부동산 관계자들의 증언이 나왔다.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도면상 해당 필지 바로 앞 논밭부터가 토지 수용지 경계이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등 개발할 경우 가장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위치라는 것이다.
23일 연합뉴스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토지거래 현황 자료를 토대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도청 투자진흥과 기업 투자 유치 담당 팀장이던 A씨의 아내가 대표로 있는 B사가 2018년 10월 원삼면 독성리 4필지 1천500여㎡(500여평)를 사들였다.
B사는 은행 대출 3억원을 끼고 이 땅을 총 5억여원에 매입했다.
이 땅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도면이 공개된 이후 시세가 25억원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B사가 이 땅을 매입한 2018년 하반기는 경기도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국토교통부, 국회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해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건의하던 때여서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성 매매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인근 주민과 부동산 관계자들은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원삼면 일대가 지정될 거라는 소문은 발표 이전에도 돌긴 했지만, 정확한 위치까지 파악해 사들이긴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주택은 매입 가격과 비교해 부지가 좁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도 임야 매입보다 선호도가 낮다"며 "개발지와 멀어질 경우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대출까지 내서 매입한다는 건 어지간한 판단으로는 어렵다"고 말했다.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A씨는 2009년 경기관광공사에서 경기도로 파견된 뒤 2019년 5월 퇴직할 때까지 투자진흥과에서만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확정 발표되고 두 달 뒤인 2019년 5월 퇴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이달 초부터 공직자 전수조사에 착수한 경기도는 A씨에 대해 고발을 검토 중이다.
또 유사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3기 신도시와 도 주도 개발사업부지, 도내 주요 산업단지 개발 예정지 등으로 조사 대상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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