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미래차 시대…“세금부터 손봐야”

신동호 기자

입력 2021-03-25 17:16   수정 2021-03-25 17:16

    <앵커>

    한국경제TV 특집기획 세금포비아에 신음하는 한국, 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친환경 미래차 산업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자동차에 매기는 세금체계는 수십 년째 그대로입니다.

    쉽게 말해 내연기관차에 적용하는 과세방식을 친환경 미래차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건데, 이래가지고선 시장 선점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동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친환경 미래차를 지금의 10배 수준인 785만 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친환경 미래차 저변 확대를 위해 충전 인프라 구축과 각종 지원금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 전용차로 수소차를 채택할 만큼, 친환경 미래차에 거는 우리 정부의 기대는 큽니다.

    하지만 자동차에 매기는 세금 체계(1961년)는 60년 가까이 바뀐 게 거의 없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내연기관차에 적용하는 과세방식을 친환경 미래차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항구 / 자동차산업연구원 : 세수가 줄어드니 함부로 줄기 힘들고, 예전에 자동차는 고가인식이 있었습니다. 세부담 완화시키면 다른 세금도 전체 손봐야 합니다. 섣불리 쉽게 손대기가 어렵습니다. 합리적으로 해야 하는 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

    출고가 3천만 원짜리 차량을 구입할 경우 우리나라에선 738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처음으로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는 세금만 5가지로, 먼저 차를 사고 출고할 때 차량출고가(공장가격)의 5%를 개별소비세를 내고, 개소세의 30%를 교육세로 냅니다.

    다음으로 출고가와 개소세, 교육세를 합한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고, 관할 지자체에 차량을 등록할 때 부가세를 뺀 전체 차량가액의 7%(경차는 4%)를 취득세로 내야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세금은 아니지만 공채매입비까지 납부해야 차량 등록이 완전히 끝납니다.

    이후 차량을 보유하면서 내는 자동차세를 포함하고 준조세까지 더한다면 첫 차 구입 후 내야하는 세금만 12가지입니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은 별도의 개소세 없이 부가세나 등록세(취득세)만 부과하고 미국 역시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개소세 없이 부가세만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별도의 개소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과세단계(12단계)가 너무 복잡하고 과세기준도 차량 가격이나 배기량으로 돼 있어, 친환경 미래차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임동원 /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상당히 복잡하고 과중한 상황입니다. 특히 자동차세 경우에는 배기량 과세기준인데 앞으로 주류가 될 친환경차들 수소차 전기차들 경우에는 부과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글로벌 과세기준인 이산화탄소 배출기준에는 대응하지 못해 개편이 필요합니다 ]

    정치권에서도 친환경 미래차 시대에 대비해 과세기준에 환경적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자동차 과세 체계 개편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친환경차 확대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방향을 정하는 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을 친환경 미래차의 원년으로 선언한 만큼,

    과세 체계도 꼼꼼하게 손 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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