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난데없이 세금내라니"...산업단지 입주기업 '뒤통수'

김원규 기자

입력 2021-03-25 17:22   수정 2021-03-25 17:22

    <앵커>
    정부가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재산세를 감면해줬던 걸 다시 추징하기로 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많게는 전국 200여 곳에 달하는 산업단지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국경제TV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원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 서구 경서동의 한 산업단지.

    총 사업비 436억 원을 들여 1만7,000평(56,256㎡) 부지에 폐기물처리, 친환경 기업이 포함된 자원순환특화단지로 조성됐습니다.

    그런데 입주 기업들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매년 토지에 대한 재산세 35% 감면분을 관할구청(인천서구청)이 추징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설연종 / 인천서부환경조합 상근이사: 어느날 감면한 걸 추징한다는 공문을 받았어요. 저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관계 기관에 여러번 건의했죠. 종부세까지 합치니 20억원 예상되더라고요.]

    이렇게 된 데에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겁니다.

    보통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입주기업들이 조합(시행사)를 설립한 뒤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을 내세웠는데, 법원은 수탁자인 금융기관을 시행사로 볼 수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입주 기업들은 "나라가 알려준 사실만 믿고 입주한 것뿐"이라며 법원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도 해봤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지난 2014~2020년에 조성된 약 205개의 산업단지 중 토지담보대출을 한 곳들이 수 천억원의 세금을 내야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산업단지 세제혜택 관련 법` 개정(2014년)을 지난해 말 다시 손질했습니다.

    수탁자, 즉 금융기관도 시행사로 인정한다는 건데, `이번 법에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부칙을 달았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그게 과연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이 되는 건지, 그 부분이…과세를 안 했다라는 게 공적 위배된다고 보는지요…]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은 세금추징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세무사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입법 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우석 / 공인회계사·세무사: 입법을 하기 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해서 성급하게 성립된 법률, 이것 때문에 누가 책임을 무느냐…행정안전부나 국가의 법률을 제정하는 사람들의 과오가 납세자에게 전가 되는 거거든요.]

    [스탠딩: 각종 부동산 세금 확대에 산업단지의 세액 추징까지. 이젠 조세저항을 넘어, 조세형평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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