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이어 기업은행도 "라임펀드 50% 배상"

입력 2021-03-25 17:34   수정 2021-03-2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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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이 대규모 환매 중단을 부른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25일 이사회를 열고 지난 9일 통지받은 라임펀드 관련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업은행과 같이 금감원 분조위에 올랐던 우리은행도 최근 이사회를 열어 분쟁조정안을 수용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분조위를 열고 기업은행의 라임 사모펀드에 50%의 기본 배상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분쟁조정안과 관련된 라임펀드 판매 규모는 290억원이다.

이번 결정으로 기업은행은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한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한 뒤 손실이 확정되면 추가 회수를 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해당 고객에게 빠른 시일 내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며 "다른 고객에 대해서도 신속히 자율배상을 진행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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