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5인금지, 2주 더 연장"…방역수칙 한층 더 강화

입력 2021-03-2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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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1일까지 현행 거리두기 유지
관리시설·기본방역수칙 확대
'봄철 나들이 특별방역' 실시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와 수도권 유흥시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22시 운영시간 제한도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최근 일일 이동량은 물론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어 현행 거리두기를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지난 23일의 전국 이동량은 3,370만 건으로 거리두기 상향 직전이었던 지난해 11월 17일 대비 0.9%(30만 건) 증가했고, 지난주 16일 대비 3.0%(98만 건) 증가했다.

중대본은 이러한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돼 4차 대유행이 오지 않도록 방역 수칙을 한층 강화했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을 정비한 `기본방역수칙`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에 대해 거리두기 단계 적용에 따라 방역수칙 적용 대상을 총 24종으로 달리 해왔으나, 앞으로는 그런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방역당국은 기존 24종 시설에 9개 시설을 추가해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추가 9종 시설은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이다.

기본방역수칙은 기존 4개 기본수칙을 7개로 강화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관리 등이다.

중대본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봄철 나들이 특별방역대책`도 보고받았다.

정부는 벚꽃 등 개화 시기에 맞춰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를 방역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주요 자연공원, 휴양림·수목원, 사찰, 놀이공원·유원지, 지역축제장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여행은 가까운 곳으로, 단체여행보다는 가족끼리 소규모로 해야 한다"며 "가급적 당일 여행을 개인 차량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체 여행은 자제하되, 대표자나 인솔자 등을 방역관리자로 지정해 책임 있는 방역관리를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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