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이 되게 해 주겠다며 청소년들을 유인해 성관계를 맺고 불법 아동·청소년 성관계 동영상을 보관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직 치과의사가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강상욱 배상원 부장판사)는 26일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류모(60·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기간도 1심에서는 10년이었으나 항소심에서는 5년으로 줄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1심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성과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음란물 제작자에게 경제적 도움을 줬으나 실제 제작 자체에 관여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감경 이유를 밝혔다.
류씨는 치과의사로 일하던 2016년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청소년 3명을 유인해 성관계를 맺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자인 우모씨에게 돈을 건네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제작된 음란물을 받아 보관한 혐의도 적용됐다.
류씨에게 지원을 받고 음란물을 제작한 우씨는 2018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10월 징역 9년을 확정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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