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 29일, 특고는 30일부터 지급 개시

입력 2021-03-28 07:15   수정 2021-03-28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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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내일(29일)부터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에 달하는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483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6조7천억원 상당의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29일부터 지급한다.

우선 지급 대상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자영업자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령자 등 270만명이다. 지난주에 이미 대상자를 확정했으며, 29일 안내문자를 발송해 계좌번호와 신청 의사 등이 확인되는 대로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아 별도 증빙이 필요한 사람들은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 사이 지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영업 제한이 이뤄진 업종을 3단계로, 매출 감소 업종을 4단계로 나눠 총 7개 단계로 지급한다.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11종의 집합금지(연장) 업종에는 500만원을, 학원 등 2종의 집합금지(완화) 업종에는 400만원을, 식당·카페, 숙박, PC방 등 10종의 집합제한 업종에는 300만원을 준다. 업종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업종에는 300만원을, 매출이 40~60% 감소한 공연업 및 전시·컨벤션, 행사대행업 등에는 250만원을, 매출이 20~40% 감소한 전세버스 등 업종에는 200만원을, 매출이 20% 미만으로 감소한 일반 매출 감소 업종에는 100만원을 준다.

특고와 프리랜서 등 80만명을 대상으로는 4천500억원 상당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미 지원금을 받은 70만명이 우선순위이며, 30일부터 내달 5일까지 50만원을 입금할 예정이다. 신규 신청자에게는 5월 말 100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명, 전세버스 기사 3만5천명에게는 4월 초부터 신청을 받아 5월 초부터 70만원씩을 지원한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게는 5월 중순에 50만원을 지급한다. 노점상 등 한계 근로빈곤층에게는 생계·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농가에는 30만·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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