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시작…여행사·영화관 등 112개 경영위기업종 지정

전민정 기자

입력 2021-03-29 10:42   수정 2021-03-29 14:36

최대 500만원 지원…경영위기업종엔 300만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가 적용됐거나 매출이 줄어든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만 원이 지급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이 시작됐다.

또한 여행사·예식장·영화관 등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112개에 대해 200~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오전 6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50만명에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작 이후 56만 건(시간당 15만 건)의 신청 안내문자가 전달됐으며 오전 9시까지 14만6천건이 접수됐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금까지 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 최대인 6조7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정보를 활용해 1차 신속지급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번 1차 신속지급 대상은 약 250만개사이며, 집합금지 13만3천개, 영업제한 57만2천개,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 13만4천개, 매출감소 유형 166만1천개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는 이날부터 30일까지 이틀에 걸쳐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나눠 신청을 위한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29일 오전 6시부터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신속지급 대상자 115만7천명에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있으며, 30일 오전 6시부터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대상자 115만 8천명에게 문자가 발송된다.

첫 이틀은 홀짝제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오는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1인 다수사업체 운영자 18만5천만 명은 안내문자가 발송되는 4월 1일부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오는 31일까지는 1일 3회 지원금을 지원한다. 당일 12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8시부터, 24시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입금된다.



이번 버팀목자금플러스에서는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가 없었던 일반업종 중에서 매출감소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선정해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100만원) 보다 많은 200~300만원을 지원한다.

경영위기업종은 매출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종으로, 국세청 부가세 신고 결과를 통해 10대 분야의 112개 세부업종을 선정했다.

경영위기업종은 3가지로 구분되며,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이면 300만원 ▲40% 이상 ~ 60% 미만이면 250만원 ▲20% 이상 ~ 40% 미만이면 200만원이 지원된다.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업종은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등이며, 40% 이상 60% 미만 감소업종은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예식장업 등이다.



한편, 이번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못했으나 지난해 12월 이후 신규 개업, 경영위기업종 중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체, 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신속지급은 다음달 19일에 시작된다.

지난해 12월 이후 신규 개업, 경영위기업종 중 매출액 10억 원 초과 사업체, 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등이 대상이다.

2차 신속지급에 포함되는 사업체 유형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는 다음달 15일 안내된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중기부와 관계기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어려움 속에서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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