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토지 양도세 70%로 중과...비주택대출에 LTV 규제

조현석 부장

입력 2021-03-2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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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년 미만 보유 토지 거래때 양도소득세율이 70%로 기존보다 20%p 중과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투기적 토지거래 유인을 차단하고자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20%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이로써 1년 미만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은 5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오른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중과세율은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인상된다.
투기성 자금이 토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금융대출도 옥죈다.
전 금융권의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신규 적용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면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신규 취득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면 해임·파면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투기 의심 토지담보대출은 금융기관이 신설 예정인 부동산거래분석 전담조직에 통보해 대출을 통한 무분별한 토지투기를 차단하기로 했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4급 이상 고위직 중심의 재산등록제는 모든 공직자로 대상을 확대한다.
토지개발, 주택건설 등 부동산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의 경우 종사자 전원이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LH·서울도시주택공사(SH)처럼 부동산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경우 전 직원이 재산을 등록하도록 한다.
정부는 재산등록시스템 구축 기간을 고려해 올해 1단계로 부동산 등록만 시작하고, 2단계인 금융자산 등 여타 재산은 금융정보조회시스템이 접목된 등록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된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직무 관련 소관 지역 내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제`도 도입한다.

다만 무주택자의 1주택 취득, 상속·장묘 등 불가피한 취득 경우는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 후 취득하도록 한다.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이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엄벌하는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입법도 추진한다.

부동산시장의 이상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도 만들고, 이와 별도로 투기신고센터를 설치해 당장 100일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포상 금액은 현행 최고 1천만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확대하되 자진신고를 하면 가중처벌을 배제하는 등 유인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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