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티유니타스, 메가스터디교육 상대로 889억 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유오성 기자

입력 2021-03-30 09:34   수정 2021-03-3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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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티유니타스는 강사계약의 이행을 방해하고 계약 파기에 이르도록 한 메가스터디교육을 상대로 889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30일 회사에 따르면 메가스터디교육은 에스티유니타스 소속이던 한국사 전한길, 영어 조태정 등의 강사들이 전속 계약기간을 남기고 자사로 이적하는 데 부정한 방법으로 적극 유도해 강사계약의 이행을 방해했다.

이에 따라 에스티유니타스의 적법한 사업권이 침해돼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앞서 에스티유니타스는 계약기간 중 무단으로 메가스터디교육이 운영하는 메가공무원으로 이적한 전한길 강사를 상대로 출판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지난 15일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은 상태다.

법원은 전 강사의 강사계약과 출판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전 강사의 공무원 한국사 교재 4권의 인쇄, 제본, 판매, 배포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에스티유니타스는 "전 강사는 에스티유니타스와 2026년까지 전속계약이 체결돼 있는데도 지난해 7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무단으로 이적했고, 조 강사 역시 2029년으로 설정된 계약기간을 한참 앞두고 메가스터디교육에서 운영하는 메가공무원으로 이적했다"며 "메가스터디교육이 수험생들의 수업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진행한 악의적인 강사 영입과 비정상적인 계약 해지에 대해 업계 전체에 경종을 울리고자 교육업계 역대 최대 금액인 889억원에 이르는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전한길, 조태정 강사에 대해서도 강의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에스티유니타스 관계자는 "메가스터디교육의 시장교란 및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은 결과적으로 수험생들이 고스란히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강사들 또한 일타강사라는 지위에 걸맞지 않게 무단으로 이적하고 강사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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