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무색…홍남기 "택시 합승서비스 허용"

조현석 

입력 2021-03-31 16:29   수정 2021-03-31 16:57

"합승으로 교통비용 부담 절감 기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택시와 플랫폼 업계의 상생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자발적 합승 서비스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10차 뉴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산업단지 및 모빌리티분야 21개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승객 안전조치 확보를 전제로 플랫폼을 통한 자발적 합승서비스 실증특례 결과를 보고 택시발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택시공급이 부족한 심야시간대에 탑승이 가능하고, 합승으로 요금을 나눠 지불해 교통비용 부담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계식 택시미터기만 허용하는 현행 규정을 고쳐 사전확정 요금제 등 다양한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 앱미터기도 도입한다.
신규 플랫폼 가맹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원활히 해 공정경쟁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법인택시 회사 내 모든 차량이 하나의 플랫폼 사업자와만 계약할 수 있는데 법인택시 회사 내 보유 차량별로 각각 다른 플랫폼 사업자와 가맹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자율주행기술 활성화를 위해 올해 중 정밀도로지도 점군 데이터(3차원 좌표를 가진 점의 집합으로 레이저스캐너를 통해 수많은 점으로 취득한 데이터)도 온라인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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