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등 금융복합기업, 과도한 내부거래 못한다

장슬기 기자

입력 2021-03-31 17:21  



삼성과 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그룹은 계열사간 내부거래, 공동투자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담아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을 사전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규정안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고,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현재 삼성과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곳이 적용 대상이다.

다만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후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5조원 미만으로 떨어지더라도 자산총액이 4조원 이상이면 지정 유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감독 규정에 포함됐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위험관리는 지배구조법 등에서 정하는 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해졌다.

내부통제 기준에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업무 위·수탁, 공동투자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위험관리 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위기관리·조기경보 체제, 위기 상황 분석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실제 손실 흡수능력(통합 자기자본)이 최소 자본기준(통합 필요자본) 이상을 유지하도록 집단의 자본 비율을 관리해야 한다.

집단 차원의 추가 위험을 고려하는 위험 가산 자본은 계열사 위험(재무·비재무 30%), 상호연계성(지배구조·내부거래 50%), 내부통제·위험관리(20%) 등 3개 항목으로 나눠 평가한다.

위험 가산비율은 유사한 제도인 은행권의 리스크 관리 평가 등을 고려해 평가등급(총 15등급)에 따라 0∼20%의 가산 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이밖에도 내부통제·위험관리 체계 운영, 자본 적정성 유지 정책, 위험집중·내부거래·위험전이 관리 등 적정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 항목으로 구성하고 총 5단계 등급으로 평가받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2년여간 모범규준으로 시범 운용해온 만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법령 준수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법 시행으로 집단 차원의 위험을 보다 체계적, 효과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시스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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