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명부에 '외 ○명' 못 적는다…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입력 2021-04-05 07:16   수정 2021-04-05 07:21

기본방역수칙 위반 시 업주 300만원·이용자 10만원 이하 과태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기본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기본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전날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위반 시 업주에게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기본방역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종사자·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새 지침이다.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존의 4가지 수칙에다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새로 추가돼 총 7가지로 이뤄져 있다.
수칙 개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기존 수칙도 강화됐다.
우선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을 먹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전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일부 시설에서만 음식을 먹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식당, 카페와 음식 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일괄적으로 음식 섭취가 불가능하다.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은 총 33개다.
해당 시설은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이상 중점관리시설),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스포츠 경기장, PC방, 학원, 이미용업(이상 일반관리시설),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기타 시설) 등이다.
다만 PC방의 경우 `ㄷ`자 모양의 칸막이가 있으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별도 식사 공간이 마련된 키즈카페와 이용 시간이 긴 국제회의장에서도 음식 섭취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이전에는 거리두기 단계별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이 달랐으나 이제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모두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출입명부의 경우 지금까지도 방문자 전원이 작성하는 게 원칙이었으나 잘 지켜지지 않았다. 관행적으로 대표자 한 명만 작성하고 `외 ○명`이라고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본방역수칙은 방문자 전원에 대해 출입명부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위반 시 사람당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유흥주점·단란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은 수기 명부가 아닌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더 정확하게 출입자를 파악하도록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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