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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부동산 투기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 확대 운영

임원식 기자

입력 2021-04-05 15:56   수정 2021-04-05 15:57


국내 금융 유관 단체들이 금융당국과 함께 오늘(6일)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불법 대출 자진신고센터` 확대 운영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가 운영하고 있는 `불법 대출 자진신고센터`를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으로, 이는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가동에 들어간 `부동산 투기 근절 특별 금융대응반`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이달 말(30일)까지 자진신고 집중 기간으로, 신고는 각 금융협회 자진신고센터의 전화(☏1332)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불법 대출을 자진신고 했을 경우 행정 제재나 과태료가 감경된다.

이번 불법 대출 자진신고센터 확대 운영에는 은행연합회를 비롯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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