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측, 살인 혐의 부인 "누적 충격에 췌장 절단"

입력 2021-04-06 15:59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폭행을 인정하면서도 사망 가능성을 인지하지는 못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모 장씨 측 변호인은 이날 `사망에 앞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몇 차례 가격한 사실이 있으며,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충격이 가해져 췌장이 끊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장씨 측은 정인양 학대와 폭행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폭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고, 살인의 고의·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앞선 공판에서도 정인양은 누적된 충격으로 복부와 장기가 이미 손상돼 있었고, 이로 인해 심폐소생술(CPR)과 같은 상대적으로 약한 충격에도 췌장이 끊어지는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주장한 바다.

장씨 등의 다음 공판은 7일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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