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부당지원' 롯데칠성, 과징금 11억·검찰 조사

입력 2021-04-06 17:02  

롯데칠성음료가 백화점에서 와인을 파는 자회사 MJA와인에 10년 넘게 와인을 싸게 공급하는 등 부당지원해 과징금을 물고 검찰 수사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칠성의 MJA와인 부당지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억8천500만원을 부과하고 롯데칠성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6일 밝혔다. 과징금은 롯데칠성 7억700만원, MJA와인 4억7천8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롯데칠성은 완전 자회사인 MJA와인에 ▲ 와인을 저가에 공급하고 ▲ 판촉사원 용역비용을 내줬으며 ▲ 자사 직원도 보내 인력비 부담을 덜어줬다.
이같은 지원행위로 롯데칠성은 2009년부터 10년 이상 MJA와인에 총 35억원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그 결과 2009년, 2013년 완전 자본잠식에 처했던 MJA와인은 재무·손익상태가 개선돼 백화점 와인 소매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점유율 2위를 유지했다.

공정위는 이번 부당지원에 롯데그룹 총수일가가 개입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총수일가가 MJA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익편취 규정도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시장 경쟁 원리에 따라 퇴출돼야 할 자회사를 다양한 지원행위를 통해 인위적으로 존속시킨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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