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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갑질 아파트 "물러서면 실익 없어...아파트 가치에도 영향 "

박승완 기자

입력 2021-04-09 13:35   수정 2021-04-09 22:14

아파트 카페 '강행' 주장 게시글…공감 댓글 줄지어
노조 "전국 179개 단지 마찬가지…접수 중단해야"
아파트 출입구 인근에 쌓인 택배상자들
택배차량 지상 통행금지로 `갑질` 논란을 빚은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가 들끓는 비난 여론에도 기존 입장을 강행하는 분위기다.

입주민으로 추정되는 해당 아파트단지 카페의 매니저는 8일 기자회견이 열린 직후 게시물에 "`타다`가 왜 없어져야만 했냐"라며 "언론이나 여론에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다"라고 적었다.

이어 "지금 시점에 되돌리면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나빠지고 실익은 하나도 못 챙기는 악수가 될 것"이라며 "A, B 그 외 모든 단지들은 저상차 운영, 그라시움은 택배 차량 지상 통행…당연히 아파트 가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글에는 `구구절절 옳은 말씀 감사하다`, `100% 공감하고 지지한다`, `물러날 수 없다`는 등의 공감을 표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해당 카페글 캡쳐-독자 제보)
실제로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에 따르면 택배차량의 지상 출입을 금지하는 아파트는 비단 이곳뿐이 아니다.

택배노동자 234명을 상대로 진행된 조사 결과 비슷한 규제를 적용 중인 아파트는 전국 179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중복 포함)

노조가 택배사들을 향해 지상출입 금지조치 아파트 전체를 배송불가지역으로 지정하고 접수중단조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언론에 처음 보도가 된 장소가 해당 단지라 기자회견 장소로 선택하고 대응에 나서게 됐다"라며 "전국적 상황을 파악해 보니 이 외에도 여러 아파트가 차량 통행금지를 적용하고 있어 전체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택배차량 지상출입 금지 아파트 명단 일부-택배노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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