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창녕군청 공무원들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가요주점에서 도우미까지 불러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창녕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군청 공무원 4명과 민간인 1명이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이들은 이어 가요주점으로 옮겨 술을 마시며 도우미까지 불렀다.
이들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은 당시 가요주점에서 함께 있었던 도우미가 며칠 뒤 군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감사에 나선 창녕군은 이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9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창녕군은 이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위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군은 관련 공무원들을 직위해제하고 징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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