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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속 안한 카트서 떨어져 '사지마비'…캐디, 2심서 감형

입력 2021-04-11 11:55  


커브길에서 골프 카트의 속도를 줄이지 않아 골퍼의 추락사고를 일으켜 중상해를 입힌 캐디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1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21일 도내 한 골프장에서 골퍼 4명을 태운 카트를 몰다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를 시속 약 14㎞ 속도로 운전했다. 이때 골프 카트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하면서 뒷좌석에 있던 B(52)씨는 중심을 잃고 왼쪽으로 떨어져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이 사고로 B씨는 외상성 뇌내출혈에 의한 사지마비와 인지장애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중상해를 입었다. A씨가 몰던 골프 카트에는 안전띠가 없었고, 카트 좌우에 문이나 쇠사슬도 없이 개방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골프장 측이 체결한 보험계약으로 피해 보상이 일부 이뤄졌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상태도 원심판결 당시보다 호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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