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13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격상…"모임 자제"

입력 2021-04-11 15:17  


코로나19 집단·연쇄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울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한다.
울산시는 일상생활 연쇄 감염이 꾸준한 데다 외국인 고용 사업장 집단감염 등이 새로 발생함에 따라, 13일(화) 0시부터 25일(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식당·카페는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하다.
방문판매업,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이·미용업은 1명당 시설 면적이 기존 4㎡에서 8㎡로 늘어난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집합·모임·행사, 결혼식, 장례식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스포츠 관람, 종교시설, 등교 인원 등에 대해 밀집도를 완화하는 조치도 이뤄진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고령층 백신 예방 접종이 이뤄지는 2분기에 확진자 수를 최대한 억제해 시민들이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면서 "시민들은 `마지막 고비`라는 마음으로 모임과 만남을 자제해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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