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중국인, 유흥주점 60대 여주인 사망 전날 성폭행·촬영

입력 2021-04-13 14:18   수정 2021-04-13 15:08


인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여성 업주를 하루 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중국인이 영장실질심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준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중국인 남성 A씨는 13일 오후 2시 4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는 "유흥주점에서 나온 뒤 피해자가 사망한 걸 몰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성폭행만 했느냐. 성폭행 후 사진은 왜 찍었느냐"는 취재진의 잇따른 물음도 피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인천시 서구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함께 마신 뒤 잠든 60대 여성 업주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같은 날 오전 9시 40분께 유흥주점에서 빠져나왔고, B씨는 다음 날 유흥주점 안에 달린 방에서 쓰러져 있다가 다른 손님에게 발견됐다.
이 손님의 신고를 받은 경찰과 119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몸에 별다른 외상은 없었다.
경찰은 B씨가 살아있을 당시 마지막으로 만난 손님이 A씨인 사실을 확인하고 유력한 용의자로 그를 체포해 살인 혐의를 추궁했다.
그러나 A씨는 B씨를 성폭행했다고 실토하면서도 살해하지는 않았다며 성폭행 직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B씨의 생존 당시 사진들을 경찰에 제시했다.
경찰은 B씨가 약물에 중독돼 살해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계속 수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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