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세 모녀 피살사건'에 "스토킹범죄 철저히 예방"

정원우 기자

입력 2021-04-13 17:39  



문재인 대통령이 "세 모녀 피살사건을 생각하면 절실함을 느낀다"며 "스토킹범죄가 철저히 예방 근절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스토킹범죄 대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스토킹범죄 처벌법을 공포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공포된 법률이 충분한 스토킹 대책을 담고 있는지 추가로 점검해 달라"며 "미흡하다면 시행령을 통해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마련하고, 계속 제도적으로 보완하라"고 강조했다.

`세 모녀 피살사건`은 신원 공개된 피의자 김태현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피해자(큰딸)의 서울 노원구 아파트로 찾아가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 청렴교육에 대해서도 "권익위가 공직자들의 청렴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장·차관 및 실·국장, 공공기관 임원 등 고위공직자의 청렴리더십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청렴교육을 내실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공직자 청렴교육을 의무화하고 권익위가 점검토록 하고 있는데, 공직자들의 높은 참여 속에 내실 있게 이뤄지고 있느냐?"고 묻자 전 위원장은 “매년 교육이수 현황을 파악하고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며 "LH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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