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정인이 양모 '사형' 구형…양부는 징역 7년6개월

입력 2021-04-14 20:38   수정 2021-04-14 20:58


검찰이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 장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사형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남편 안모씨에 대해서는 "장씨의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하면서 피해자를 지켜줄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됐다. 안씨는 정인양에 대한 학대 및 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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