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 늘려 공매도 확대"...개인 실효성 '글쎄'

이민재 기자

입력 2021-04-19 17:17   수정 2021-04-19 17:17

    개인 대상 대주 서비스 확대…효과 의견 '분분'
    <앵커>
    다음달 3일부터 개인투자자들은 총 2조4천억원 규모의 주식을 빌려 공매도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이 공매도를 하기 쉽도록 주식을 빌려주는 `대주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외국인 투자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겠다며 이렇게 제도를 개선하고 나섰는데,
    하지만 개인들은 여전히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달 3일 코스피200·코스닥150에 대한 공매도가 부분 재개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가 보다 수월해집니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창구로 쓰이는 개인대주제도가 개선되는데,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를 당장 6개사에서 17개사로, 올해 내에는 28개사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 :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투자자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한 약속은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을 두고 벌써부터 의견이 분분합니다.
    2조4천억원 규모의 주식 대여가 가능해지는데, 금융당국은 205억원에 불과했던 개인 대주 규모가 늘어나 외국인에 쏠려있던 공매도 시장이 형평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개인들의 차입 기간을 최장 60일로 보장한 것에 대해 기존과 다르지 않다며 기한 제한 없이 주식을 빌릴 수 있는 외국인과 기관과 비교해 여전히 불리하다고 지적합니다.
    또 규모와 정보 면에서 뒤쳐진 개인들이 공매도를 직접 하길 꺼릴 수 밖에 없고 설사 하더라도 손실 위험이 크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커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공매도는 이론상 주가가 상승하면 손실이 무한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 대다수 개인들은 공매도를 할 실력이 안됩니다. 전문 투자자를 비롯한 사람들이 보유한 대규모 개인 차명 계좌가 공매도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시장에 혼선, 혼란을 부추겨서…]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오는 20일부터 신규 공매도 투자자에 대해 한국거래소 등에서 사전 교육 이수를 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에 따라 투자 한도를 정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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