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프' 과열 막아라…"비트코인 中송금 한도 신설"

입력 2021-04-19 17:23   수정 2021-04-19 18:10

우리·하나·카뱅, 한도신설·주의당부


국내에서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을 이용한 비트코인 차익 거래와 함께 비트코인 관련 해외 송금이 급증하자 은행권이 월 송금한도를 제한하는 조치에 나섰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비대면으로 중국에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에 월 1만 달러 한도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연간 한도 5만 달러 이내면 매일 5천달러씩 송금하는 게 가능했다.

은련퀵송금은 `실시간 송금` 서비스로 수취인 중국인 개인만 가능하고 수취통화도 중국 위안화(CNY)이며, 기존에는 은행 영업점과 동일하게 한도가 건당 5천 달러, 일 1만 달러, 연 5만 달러였다.

우리은행은 창구에서 송금하는 경우 증빙서류 등을 요청해 의심스러운 해외 송금을 막을 수 있지만, 비대면의 경우 한계가 있어 이같은 한도 조건을 신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은행에서도 중국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대한 관리에 나서고 있다.

하나은행의 경우는 비대면 해외 송금이 가능한 `하나EZ`의 월 한도가 이미 1일 1만 달러로 책정돼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도 최근 `해외송금 이용 시 주의사항 안내`라는 게시글을 띄우고 "최근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 혹은 자금세탁 의심 등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 우려되는 해외송금이 발견되고 있다"며 고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카뱅은 `해외계좌송금 보내기`와 `WU빠른해외송금 보내기` 거래 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 회피 등을 위해 고의로 소액송금을 반복하는 분할 송금 거래,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타인으로부터 국내 계좌로 자금을 이체받아 해외수취인에게 반복적으로 송금해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 등을 주의해야 할 사례로 소개하며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고객에게 유선 전화를 걸어 상세 사유를 확인하고, 분할 송금이나 자금세탁이 의심된다고 판단될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은행권의 움직임은 현재 가상화폐 관련 법이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금융당국이 뒤늦게 가이드라인(지침) 마련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은행권은 일반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를 위한 분산 송금 및 차명 송금 관련 규제를 동원해 관리에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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