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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도 중소기업 인정 받는다…"정책지원 수혜 기대"

유오성 기자

입력 2021-04-20 12:00  



앞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도 중소기업자로 인정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평균 매출액 등 일정 중소기업자 요건을 만족하는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는 중소기업자 인정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자 요건은 3년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매출액 기준(400~1,500억원)이하이며, 자산총액 5000억 미만, 자산 5천억 이상 법인이 지분의 30% 이상을 보유하거나 최대주주인 기업이 아닌 조합이다.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업과 네트워크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임과 동시에 1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지원만으로도 다수의 조합원(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등 정책지원의 효율성과 효과성 증가가 기대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개별 기업이 혼자하기 어려운 일을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려도 해도 법적 한계에 부딪쳐 사업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고 조합의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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