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청, '6인 술자리' 우상호 의원에 과태료 10만원

입력 2021-04-20 10:02  


보궐선거 다음 날 서울의 한 식당에서 6명이 모인 장면이 포착돼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 중구청은 우상호 의원 등에게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우 의원은 지난 8일 오후 중구의 한 고깃집에서 자신을 포함해 6명이 같은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는 모습이 목격됐다. 매장에 있던 다른 사람이 그 모습을 촬영해 언론사에 제보하면서 이 사실이 알려졌다.
우 의원 측은 "동행인과 함께 지나가는데 `우상호를 좋아한다`며 앉아서 한 잔 받으라고 해서 5분 있다가 나왔다"고 해명한 바 있다.
5명 이상의 사람이 사적으로 모이는 행위는 방역수칙 위반이다. 따로 온 사람들이 합석했더라도 위반에 해당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업소의 경우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이며 업소 이용자는 10만원이다.
우상호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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