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7월부터 사전청약…올해 3만호 접수

홍헌표 기자

입력 2021-04-21 11:01  

7월 4.4천호·10월 9천호 공급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 저렴할 듯
신혼희망타운 물량 다수 배정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오는 7월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약 1~2년) 하는 것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상당부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올해 청약예정인 물량은 총 3만 2백 가구로 7월에 4,400가구, 10월 9,100가구, 11월에 4천 가구, 12월에 1만2,700가구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한다.

우선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지구에서 1,100가구가 공급되며, 위례신도시 400가구, 성남복정지구 1천 가구 등도 계획돼 있다.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지구 1,400가구, 성남 신촌·낙생·복정2에서 1,800가구, 인천검단·파주운정 신도시에서 2,4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11월에는 하남교산(1천 가구), 과천주암(1,500가구), 시흥하중(700가구), 양주회천(800가구) 등에서 4천 가구가 공급되며, 12월에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900가구와 구리갈매역세권(1,100가구)·안산신길2(1,400가구) 등에서도 공급된다.

특히,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공급물량 중 신혼희망타운 비중을 절반 수준인 1만 4천가구를 포함했다.

또한,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신혼희망타운) 전용 금융상품(수익공유형)이 지원되며 LTV 최대 70%·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사전청약 신청·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청약을 하는데 제약이 없으며, 당첨자는 언제든 당첨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는다.

한편, 사전청약부터 본 청약까지 오랜시간이 걸린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사업지연 요소가 적은 입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보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입지 중에서 문화재발굴 등의 사업지연 우려가 있는 곳은 제외했기 때문에, 사전청약 1~2년 이후에 본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공급이 예정된 사전청약 대상지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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