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징수액만 7700억…"50km 속도제한이 세금걷기?" [이지효의 플러스 PICK]

이지효 기자

입력 2021-04-21 17:41   수정 2021-04-21 17:42

    교통 과태료 7,700억 '역대 최대'
    "무인단속 카메라 허용범위 줄어"
    일반도로 제한속도도 시속 50km
    '속도제한' 기능 갖춘 최신차 등장
    # 대박난 경찰청

    <앵커>

    다음 키워드는 `대박난 경찰청`입니다.

    <기자>

    앞서 아로나와처럼 이렇게 요즘 대박나는 종목들 많은데,

    경찰청 주식이라도 있으면 사고 싶을 정도로 때 아닌 대박이 났습니다.

    <앵커>

    경찰청이 대박이 났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기자>

    경찰이 지난해에만 교통 과태료로 역대 최대인 7,738억 9,200만원을 징수했다고 합니다.

    교통 과태료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도 대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에 따르면 교통 과대료 징수액인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앵커>

    요즘 사람들이 운전을 난폭하게 하는 겁니까, 이유가 뭐죠?

    <기자>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의 제한속도 허용범위가 줄었다는 게 이유로 꼽힙니다.

    무인 과속 단속의 경우 명목상 제한속도를 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이를테면 시속 100km가 제한이라면 102~103km 정도는 적발하지 않습니다.

    경찰청은 구체적인 허용 범위는 공표하지 않고 있는데, 2017년부터 이 범위를 정교화했다고 알려지죠.

    <앵커>

    물론 제한속도를 잘 지켜야겠지만 특별히 안내도 없이 허용범위를 줄였다는 건 미심쩍네요.

    요즘 도심 제한속도도 줄어서 앞으로 과태료 내야 할 일이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얼마전(17일)부터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일반도로에서는

    차량 최고속도가 시속 50km로, 보호구역이나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됩니다.

    제한속도를 초과하면 4만원에서 많게는 1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회 이상 제한 속도보다 시속 100km를 초과해 주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앵커>

    정부가 세수가 부족해서 이렇게 과태료를 염심히 징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가뜩이나 민생도 어려운데 처벌까지 많이 받으면 화나는 운전자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기자>

    이와 관련해서 "경찰청은 "5년 전부터 준비해온 정책"이라면서 "세금을 걷으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죠.

    국내에서는 아예 속도도를 제한해주는 차량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기아는 최신형 차량에 수동 속도제한 보조기능을 적용했는데,

    운전자가 미리 제한속도를 설정해두고 속도를 강제로 높이려면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아야 합니다.

    첫 전용 전기차인 아이오닉5와 GV70에는 지능형 속도제한 보조기능이 있어서,

    전방 카메라나 네비게이션이 교통 표지판 정보와 지도 정보를 파악한 내용을 전달합니다.

    유럽 지역의 제조업체들은 기본이고, BMW, 벤츠, 푸조 등에도 관련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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