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폐업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법률상담·채무조정

이준호 부장

입력 2021-04-23 09:54   수정 2021-04-23 09:55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법률자문과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책은 소상공인이 폐업 과정에서 겪는 상가 임대차 갈등, 폐업 및 세무 신고 누락으로 인한 과세부담을 해결해 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부채로 경영위기나 생계위협에 처한 한계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지원을 추가했다.
법률상담 지원은 전문 변호사가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대면 자문이나 비대면 상담으로 진행된다.
자문 범위는 법률자문 및 상담, 법령해석 및 행정서비스 제공,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으로 연 1회 한해 지원하며 별도 자부담금은 없다.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은 전문 변호사가 1:1로 배정돼 기초 상담 및 서류 심사를 거친 뒤 지원대상자로 판명되면 관활법원 파산·회생 신청까지의 과정을 지원한다.
법률자문 또는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 신청일 기준 60일 이전인 폐업 예정자와 폐업사실증명원상 폐업일이 5년 이내인 폐업자 등이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이 쉽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받아 법적 권리를 찾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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