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강화하는 EU…韓기업 진출 기회로 삼아야"

신재근 기자

입력 2021-04-27 06:00  



유럽연합(EU)이 ESG 관련 법안을 연이어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이 이를 EU 진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구자열) 브뤼셀지부가 27일 발표한 `EU의 ESG 관련 입법 동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EU는 지속가능성 원칙을 기반으로 ESG(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업의무를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법제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관련 정책으로는 금융기관 투자상품의 지속가능성 정보공개를 의무화한 `지속가능금융공시 규정(SFDR)`, 기업활동의 사회·환경 영향을 비재무제표로 공개하는 `비재무정보보고 지침(NFRD)`,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정의하고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분류체계 규정(Taxonomy)`, 기업에 공급망 전체의 환경·인권보호 현황에 대한 실사의무를 부여하는 `공급망 실사제도(Due diligence)` 등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EU의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비재무적공시 및 공급망의 환경·인권보호 감독에 대한 자체 규정 수립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공급망 기업의 ESG 정보 추적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ESG 법제화에 대비하고 있다.
또 ESG 준수를 경쟁기업과의 차별화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공급망 실사제도가 시행될 경우 환경, 인권 등에 대한 실사가 가능하며 EU의 표준을 준수할 수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밸류체인이 재편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어 ESG 법제화가 EU 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우리 기업이 ESG 규정을 준수하는 경영활동 및 이에 대한 입증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중국에 편중되어 있던 EU의 공급망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져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조빛나 무역협회 브뤼셀지부장은 "EU로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은 ESG 이슈를 규제가 아닌 사업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EU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지속가능성`에 주목하고 구체적인 법제화를 통해 이를 현실화하고 있어 우리 기업은 이러한 EU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EU의 환경, 유해물질, 노동기준 등의 부합여부를 파악하고 데이터를 구축하며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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